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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가 필요한 경우 vs 하면 안 되는 경우

치아 발치|출처: 게티이미지 뱅크

사람들은 대다수 발치를 꺼려 한다. 발치는 돌이킬 수 없는 최후의 방법일 뿐더러, 자연치아는 가급적 발치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치아를 보존하여 오래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구강 건강을 위해 발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심하지 않은 충치는 우식증 부위를 제거한 후 금, 치아색 레진 등을 이용해 치워주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범위가 넓어져 치수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진행하거나, 크라운을 씌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다면 발치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신경치료 중과 후 치아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치아가 갈라지거나 부서져 수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 그리고 신경치료에 실패했거나 치료 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발치가 필요하다.치주질환 역시 발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초기 치주질환은 염증이 연조직에만 존재하기에 대개 치석제거 등의 간단한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염증이 심화되어 잇몸 아래 치조골까지 손상되면 치아가 심하게 흔들리고, 주변 치아로 염증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뽑아야 한다.교정을 하거나 보철 치료를 할 시 발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과잉치의 경우 영구치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거가 필요하다. 이 밖에 발치가 필요한 경우로는 치아 위치가 이상한 경우, 치아 주위 뼈가 병적인 상태인 경우 등이 있다.반대로, 발치를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먼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발치를 미뤄야 한다.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뇌, 심장, 신장에 합병증이 나타난 경우 발치를 하면 혈압의 변동으로 뇌 또는 관상동맥에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또,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에서 발치를 하면 발치 후 감염, 당뇨성 혼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혈압과 혈당이 조절될 때, 내과 전문의와 협의하여 발치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임신 초기와 말기에도 발치 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임신 0∼3개월에는 유산, 7개월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발치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발치가 필요한 경우 임신 4∼6개월 사이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이 밖에서 치관주위염이 심한 환자, 면역 억제제나 항암제 등의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 피가 잘 멎지 않는 혈액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심근경색증 또는 협심증 환자 등은 발치를 삼가거나, 미뤄야 한다.